이혼준비

119418No.475902023.09.03 22:47

협의이혼을 하려고해요.
아이 9,7세 둘이있습니다.
신랑이 별거선언(저는반대)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게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계속되는 이혼요구에 이제 저도 포기하고 이혼을 하려고해요.
(신랑의 이혼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본인을 사랑하지않는대요. 자기는 노력했지만 이제 노력조차하기싫고 본인도 제가 너무싫어졌답니다.)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애들데리고 친정쪽으로 올라가서 집을 얻어 살 계획이예요. 친권도 요구는 해볼거예요..

일단 다음주에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러 가자고하는데 문제는 순서예요.

집을 팔면 판돈으로 매매대출로 생긴 빚을정리하고 저희친정에서 집이사할때 빌려주신돈이있어요.그것도 정리하면 잘하면 1-2천정도가 남을것같아요. 그걸 제가받고 양육비도 아이 둘해서 140을 요구할생각입니다.
이러나저러나 아이들과 이사를 가야하는데
먼저 집이 팔린다음 이혼하고 이사를가야하는지 아니면 이혼절차를 밟는중에 집이 팔리지않더라도 이사를 가면 나중에라도 빚정리하고 남은 돈을 받을수있는지 .. 궁금해서요.

그리고 변호사를 끼고하는 협의이혼이 합의된 양육비를 계속 받아내기에 안전하다고하는데 그것도 맞는말인건지 ..
이혼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이곳에 이런 글을 올려도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된다면 내리겠습니다.
좋아요 0 0
이전111112113114115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