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펜션 건축

421806No.74302017.11.03 00:16

작은 개천옆 1400평 땅을 현재 인근 주민께서 임대해 밭 농사를 하고 계신데 이땅의 용도를 변경해서 펜션을 지을수 있을까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 이겠지만 그래도 얼마간 예측이 가능한지.
제가 조용한걸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요리하는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적한곳에 펜션을 지어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걸 보며 살아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는게 있어야죠.
일단은 허가와 자금인데.. 자금이야 감당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고 허가는 감도 안오네요. 지금은 따로 하는 업이 있고 좀 바쁜편이라 오년안엔 시작하기 어려울것 같지만 오년 후딱 지나가니 조금씩 알아보고 준비하면 좋겠죠.
예전에 펜션하실거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찌 잘 되고 있으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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