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_친엄마 #외할머니 #장례 #회사휴무

168504No.432822022.11.08 20:40

음..제목이 넘 길어질 것 같아 해시태그형태로 작성했음을 양해해 주세요.

제목 그대로 어릴 때 낳아주신 친엄마는 제가 초등학생때 위암 투병 후 돌아가셨고 현재는 재혼가정입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돌봐주신 덕분인지 재혼 가정임에도 잘 지내고 사랑받고 컸습니다.

저는 어느덧 서른이 넘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 손에 2년간 자랐습니다.그래서 할머니가 만약 돌아가시는 날이 오면? 이라는 걱정을 하게되네요.

회사 규정 상 가족관계 증명서를 증빙하지 않는 한, 휴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러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할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탁 드네요.

요즘은 이혼가정도 많고 이런 케이스가 많을 듯 싶은데 이럴 땐 어찌해야할까요?

회사가 대기업이라 사정설명을 구두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도 하고 며칠을 연차를 내고 쉬어야하면 그 사유를 타당하게 말해야할 것 같은데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좋아요 0 0
이전331332333334335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