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고양이 맡아주다 걸린 경우요!

186204No.246452020.02.19 23:15

집 계약서에 동물을 키우면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는 상태인데,

고양이를 잠시 맡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저의 동의없이 마스터 키로 문을 열고
저희 집을 들여다봐서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주인 분은 무단침입을 하신경우고,

저는 허락없이 고양이를 맡아준 상황이죠,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몰래 계속 키운 상황이 아니냐고 따지고있고,..

근데 전 기분 나쁜건 무단으로 저희 집 문을 열어본것 입니다.

제가 공기계로 하는 씨씨티비를 달아놨거든요.

집주인은 당장 집 빼고, 도배 장판을 다 해놓으라는 상태에요.
물론 아무런 해도 없고, 증거사진 다 있어요.
전 입주하는 날 무조건 다 찍어놓아서. 바뀐게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분은 무단침입한 상태인데,

저 또한 고소가 가능한데 그런상황까지 가고싶진 않습니다.

일단 집을 빼더라도, 보증금 없이 무조건 제가 짐빼고 나가야 하는게 맞는지와...
참고로 전세라 빠져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도배 장판은 아무 흠이 없는게 사진상 있는데 물어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주인 댁 복비도 제가 내야 하나요?
계속 내라고-.. 말이 안통하는 상황임

그리고 그냥 신고하는게 나은가요..무단침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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