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주차공간있는경우에는 사고처리가 어떻게되나여

217420No.170422019.02.24 22:24

인도위 자동차 가게앞이나, 가게앞에 작은 주차공간이있는 경우가 있는데, 봉고나 트럭, 버스처럼 큰 차가 주차공간만이 아닌 인도대부분을 점령하여 비스듬하게 주차했을 때요.
시민이 길을 걷다가 트럭앞에서 넘어져서 인도위에 걸쳐진 트럭 뒷 짐칸 모서리에 머리가 패이게 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트럭과실이 있을까요.
트럭이 인도위까지 주차하지않았다면 시민은 넘어지는와중에 바닥을짚어 다리만 다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주차되어 움직이지 않은 트럭도 과실이있을까여?
(사고당한건아닌데 궁금해서)
좋아요 0 0
이전17061707170817091710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