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봉과 퇴사 질문

756967No.169122019.02.19 17:47

면접때 연봉 2500에 보너스 명절 보너스 별도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2400이라고 하고 명절보너스 60만원도 연봉에 포함이라고 하네요...
들어온지 한달도 안됐고 금방 나갈생각에 그냥 계약서 사인했는데 이직사유로 퇴사한다고 하니 한달되기전엔 사직서 안받는다네요..

혹시 면접때 제시한 연봉과 실제 연봉과 다를때 퇴사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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