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희롱 구분 확실히 합시다!!

277051No.97202018.02.14 11:07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터치는 법적고소 근거가 전혀없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터치함으로서 성적 흥분을 느끼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터치하거나 언어로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대다수가 인정할만한 성적인 굴욕감과 강압을 주는게 느껴진다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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